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관내 6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목재제품(국립산림과학원고시 15개 품목) 취급업체에 대해 12월부터 타 기관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권한이 구분되어 있는 지자체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단속 추진 등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지난 10월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해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고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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