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초부터 선거바람이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서 지방의회의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뽑게 된다.

그 밖에도 각 지역별 교육감을 선거로 뽑게 되며, 각 특별·광역시의 구청장, 그리고 일반 도시들의 시장들까지도 선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되며 모두 같은 날 선거로 결정될 직책들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2018년 지방선거는 7번째다. 내년 선거 때는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99년 6월 14일생도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이 금지되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도 없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가해질 수 있다.

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식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는 지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입후보자가 많이 출마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입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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