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장소는 성주공용버스정류장, 경일교통(주) 차고지 등 기존 2개소에서 성밖공원, 실내체육관, 성주전통시장, 군청사 부설주차장, 성주군보건소,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읍행정복지센터, 각 면사무소 주차장 등을 신규 추가 지정하여 1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 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군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클린성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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