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칠곡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사전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곡군은 폭설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별 제설중점구간을 지정해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제설취약구간을 지정하여 담당 책임제 운영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안전행정국장은 “올 겨울 폭설 및 한파와 같은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칠곡/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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