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낚싯배 전복사고를 계기로, 매번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잊을만하면 또다시 발생하는 원시적인 사고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낚시어선업은 원래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 당시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보니 매년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낚싯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새벽에 일찍 출항해 오후 4∼5시에 귀항하는 ‘당일치기’ 일정 탓이 크다고 한다.
‘명당’을 선점하고 바쁜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
낚싯배는 선원을 1명만 태워도 되는 ‘어선’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낚시꾼들의 무리한 요구가 더해지면 사고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낚싯배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낚시어선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기준의 구명·소방설비를 갖춘 10t급 미만 어선을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다.
낚시 어선 선장은 소형선박 해기사 면허만 있으면 된다.

진입문턱이 낮다 보니 낚시 어선은 2013년 4천38척, 2014년 4천218척, 2015년과 2016년 각각 4천319척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낚시 어선은 10t급 미만 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다수 낚시 어선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승선 정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9.77t급으로 건조되고 있다.
3일 영흥도 해역에서 전복된 선창1호나 2015년 9월 전복사고로 15명이 숨진 제주 돌고래호 등 전체 낚시 어선의 절반 이상이 9.77t급이다.

경북동해안에도 선박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정원초과 등 낚싯배 불법 운항도 횡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경북동해안에서는 57건의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너무 이른 출항시간을 제한하거나 낚싯배 승무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반복되고 있는 원시적인 사고에 대한 이용객들의 경각심은 물론 당국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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