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예산(豫算)을 보통 1년간의 정부 재정수지를 체계적으로 총괄한 계획서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 대의민주정치제도 하에서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된다. 이는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이것을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게 된다.
예산으로 편성된 재정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의 여러 목표, 즉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배분, 경제의 안정 및 성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수단이며, 다음 회계 연도의 재정활동의 지침이 된다.

즉 정부나 지자체의 활동은 예산의 결정에 의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에 의해 정부활동이 내부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았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의 예산안 타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심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지방정부도 예산심의가 이어지는데 지역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의원들의 해당지역구별 예산확보가 치열하다. 이는 해당지역구에 집행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차기 국회의원 또는 기초자치단체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으며,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의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시군처럼 지역이 좁을 경우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고 본다. 특히 3, 4선 기초의원을 지낸 사람은 챙겨야 할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지만, 초선의원일수록 차기 시·군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시군지자체의 예산 심의만은 대승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인 한계성을 띠고 있는 좁은 지역일수록 시·군민 전체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난 후 해당지역의 편리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한 곳으로 편중된 예산지원은 지역민간 갈등의 불씨와 함께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심의는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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