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직장내 성폭력예방 교육 실시 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지난 5일 대가야문화누리관 우륵홀에서 군청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직장내 성희롱등 예방 관련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최현주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통합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양평원 교원 연수 사이버강사로도 위촉되어 있다,
고령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내 여성과 남성의 화합 및 조화를 도모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점과 경계, 성매매와 성폭력의 상관관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및 예방의 중요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없는 조직과 사회를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이수후 앞으로도 성희롱 및 성폭력 없는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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