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의 전기 및 생활용품의 안전 인증 및 신고 면제를 통한 지역 기업 편의제공

경상북도의회 정상구 의원(청도)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및 안전인증대상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인증 및 신고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및 일괄면제에 관한 사항,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및 일괄면제에 관한 사항,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면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구 의원은 “지난 1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안은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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