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하는 군민들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전자신고·납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 납부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에 납부 후 1주에서 최장 1달까지 수납확인이 어렵고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 납세증명서 발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영덕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매뉴얼을 게시하고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행인에게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영덕군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가능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군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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