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대구 북구와 달서구 등 모두 5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조홍철 의원은 “이제까지 대구시는 글로벌창의모델학교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한 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국제화특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구/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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