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구·경북 기업인과 만남

기업, 거래선 다양화·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갑질 현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을 잘못해 현실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 제정보다 현재 있는 법령을 공정히 집행하는 것이 개혁의 축이 되어야 한다.”

공정위의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이뤄가겠다는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의 다짐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1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계·금속 제품 분야 중소기업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앞두고 먼저 지역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위위원장은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함께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만 들어와도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시장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시장을 늘여가는 노력 등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하고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 8명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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