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40~45%로 상향조정, 평가결과 편차 5% 이내로 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지역의 SOC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 억제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돼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돼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돼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에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면서 지방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교통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구유인 요인이 부족해 수요와 편익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 낙후된 지방의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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