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40~45%로 상향조정, 평가결과 편차 5% 이내로 조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 억제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돼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돼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돼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에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면서 지방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교통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구유인 요인이 부족해 수요와 편익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 낙후된 지방의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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