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 세정과
영천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654건, 42억 원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年納)한 차량과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年稅額)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납 차량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뿐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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