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내년부터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은 무료였지만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이를테면 만50세 이상은 해마다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차로 대변검사인 '분별 잠혈 반응검사'를 하고서 피가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분별 잠혈반응 검사비용 3천500원 중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원 중 1만5천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암 검진 실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공짜로 바뀐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보유 질병 등을 따져 5대암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초에 안내문을 보내준다.

2015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2천192만2천983명이었고, 이 가운데 1천68만553명이 검진에 응해 수검률은 49.2%였다.

수검률은 간암 검진대상자가 6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유방암 63.0%, 위암 59.4%, 자궁경부암 53.0%, 대장암 35.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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