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602건, 18억5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스마트위택스’앱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수환 재무과장은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납부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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