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0명 신청해 592필지 2천3백만㎡ 제공

▲ 청도군은 군민의 재산권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청도군제공)
청도군은 12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를 조회하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청도군은 올해 11월까지 총 260명 신청을 받아 592필지 2천3백만㎡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청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향후 지속적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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