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지난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회의시 논의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및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 송치시 유의사항과 조서, 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건 기록 관리 철저 등 형사사건 수사의 절차와 일선 수사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루었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민생사법 분야의 수사에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생활안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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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이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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