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MT서 성폭행, 4월 성폭행 조사 받던 대학원생 자살 등 성범죄로 얼룩

포스텍 "성문제, 직원들은 알 수 없는 일" 무책임한 변명

속보=올해 성폭행, 성희롱 등 성범죄로 시끄러웠던 포스텍(본보 11월 21일자 4면 등)에 또다시 성기 노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학 측의 안이한 대응이 성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이 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포스텍 재학생 성기 노출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학교 측은 사실 파악조차 못해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은 재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대학 측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 재학생 A씨는 “일전에 ‘통집’(교내주점) 2층에서 벌어지고 있던 다른 분반 술자리에서 한 남자 선배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것을 본 적 있다”며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과 부끄러움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며 가해자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시 상황에 따르면, 통집 2층에서 분반 대면식으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남학생이 먼저 기숙사에 간다며 1층으로 내려갔다. 통집 2층 안쪽에는 기숙사 방향으로 가는 뒷문 길이 보인다. 그 때 남학생이 분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며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냈다. 창문이 있는 자리에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재학생 B씨는 “그 선배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분반 사람들에게 팬티를 벗고 인사를 했던 터라 인사를 받은 친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모습을 본 나 또한 피해자”라며 “선배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올바르지 못한 성의식을 갖고 말했던 선배를 이번 기회에 신고하고자 한다”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더 있다면 제보를 하길 바란다. 조만간 실명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때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됐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포스텍에서는 지난 2월 모 학과 MT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4월에는 성폭행으로 조사를 받던 대학원생이 자살했다. 또 최근에는 한 동아리 내에서 벌어진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해당 동아리가 제명되는 일이 발생했다.

포스텍 홍보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문제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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