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구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 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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