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고정직불금 55억 6천300만원을 관내 농업인 6천077명에게 14일 지급했다.

쌀 직불제 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며, 지급대상 농지는 98년부터 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 최대 30㏊(농업법인 : 50㏊)까지 지급된다.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농업진흥지역 1,07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 807,312원/㏊이다.

고정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중 쌀을 생산한 농업(법인)인에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88,000원/80㎏)에서 금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2월 경에 지급 여부 및 지급 단가가 결정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올해 특히 우박피해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평년보다 못 미치는데, 농가에 쌀 직불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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