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진 피해 의연금에 대해 116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건의하고 의연금 전액이 포항에 사용되도록 요청했다.

시의 이같은 요청은 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개인 주택 등 건축물 피해에 대한 저부 차원의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0일에 열릴 11.15 지진피해 의연금 배분위원회 심의에 앞서 포항을 찾은 배분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상자 입원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의 추가 지원사업을 건의했다.

▲부상자 입원비 지원 4천만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69억원 ▲사회복지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2억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 5억7천만원 등의 추가사업 내역을 편성해 요청했다.

현재까지 모인 의연금은 총 345억원으로 확정 대상건축물 25,921건에 276억원이 지급 예정이며, 60여 억원의 의연금 잔액이 발생한다.의연금 지급 후 발생하는 성금 잔액은 통상 재해구호협회에서 관리하다가 향후 대형 재해 발생시 사용한다.

규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항 지진 피해주민들에게는 정부의 보상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진 피해 지원금의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연금 기준 외 추가사업에 대해 재해구호협회 차원의 의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 대한 지원 대책은 크게 주택 피해를 본 경우와 인명 피해가 난 경우로 나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주택 소유자 기준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며, ‘반파’는 450만원, ‘소파’는 100만원이다. 또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의 최대한도는 전파 6천만원, 반파 3천만원이다. 다만, 소파 피해에는 융자 지원이 없다.

의연금은 전파 피해 이재민에게 500만원, 반파에는 250만원이 주어진다.
세입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전파와 반파가 300만원으로 동일하고, 의연금은 전파가 250만원, 반파는 125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비는 1인당 하루 8천원으로, 주택 전파 피해자의 경우 최대 60일(48만원), 반파는 30일, 소파는 7일까지 구호비가 지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피해 접수는 자연재해가 끝난 날로부터 10일까지라는 규정으로 지난 11월 24일자로 공식 마감됐다. 이후 접수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농어촌 곳곳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접수를 못한 곳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현지의 상황이다.

정부와 포항시는 피해보상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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