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가 지난 2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결의했다.

이번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촉구는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는데는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으로 적법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 농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의성군의 경우 334호 중 78호로 23.3%가 적법화 했다. 전국적으로는 15%에 미치는 정도다.

이에 군의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 △부처별로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축산 농가들을 위해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 하는 등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상황 등에 대한 당면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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