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8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을 확대 지원해 농업생산 안정을 기하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 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며. 보험은 태풍 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 에 의한 과수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되고 있다.

경상북도 내 타시군의 평균 자부담율은 20%이나, 예천군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2018년에는 농업인이 5%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작업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인 안전보험은 예천군 관내거주 만 15세이상 87세의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농업인이 가입 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보한 예산액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22억 6천만원, 안전보험에 5억 7천만원을 편성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농업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농작업 사고 보상으로 162명이 3억2천여만원을 수령했으며, 지난 6월 21일과 9월 19일 두 차례의 우박피해로 96농가가 12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농산물 피해를 구제 받은 바 있어 군은 2018년에는 모든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예천군수의 적극적인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의 사회 안정망적 기능을 백분 활용해 농업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갑작스런 안전사고에도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천군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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