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낙찰받은 용역업체 제재는 고사하고 계속 사업 수행

경북도 후속조치 소극적 ‘전관예우 뒤봐주기’ 논란
퇴직 공무원에게 발급해준 허위경력사항 318건에 달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앞으로 경북도 추가 검증절차 밟겠다”

경상북도 ‘퇴직공무원 허위경력확인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북도는 퇴직공무원이 허위경력확인서 발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용역사업에 대해 제재조치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용역을 맡길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지난해 12월 초 경북도는 감사원으로 부터 17건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 중 3건에 달하는 형사 고발조치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적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도는 퇴직공무원에게 발급해준 허위경력확인서 수십여 건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낙찰받은 용역업체에 사업수행을 계속 맡길 방침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봐주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퇴직 공무원 허위경력확인서’ 발급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도는 그러나 1개월이 다 지나도록 허위경력 차단 및 후속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퇴직공무원 10명에 부당하게 발급해준 경력확인서는 모두 16건이며, 여기에 기재된 허위 경력사항은 전체 501건 중에서 318건에 달한다.

경북도 하천과 퇴직공무원 A씨는 2016년 6월 30일 경산 소재 ㈜D엔지니어링 임원으로 입사해 도로부터 허위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난해 1월 24일 발주한 동천 외 4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11억원을 낙찰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출신 A씨가 제출한 기술경력 23건은 허위로 직접 수행한 6건을 적용시키면 평가 점수가 0.4점으로 1.6점이 과다 평가됐고 이를 적격심사 점수로 산정하면 해당 업체는 용역을 낙찰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175건의 경력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후 직인 날인을 요청해 통과시켰다. 실제로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총 82건의 건설 공사·용역을 자신이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이처럼 허위경력으로 부정하게 낙찰받은 용역을 중단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토록 할 방침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업 경우 전체 11억원 가운에 현재 5억원이 수행되고 나머지 6억원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도는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부정하게 낙찰받은 D엔지니어링에 계속 맡길 방침이어서 감사원 감사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북도는 용역 당시 허위문서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현재에 와서 소급적용을 시키기에는 곤란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앞으로 계획된 2차 용역도 해당 회사에 맡기기로 잠정 결정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결과대로 낙찰받을 수 없는 업체가 맞는 것에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지난해 1차에 5억원을 들여 용역을 완료시킨 바 있는데다 연속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또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경북도의 퇴직 및 전출 공무원 10명이 발급받은 16건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기술경력 중 318건이나 허위경력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술 경력이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통보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그러나 관련된 공문을 지난해 12월 12일 받아놓고 한 달이 다 되도록 부서에 통보만 해놓고 손을 놓아 사실상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등 뒤늦게 늑장대처에 나섰다.

허위경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공문을 전달해 기술자에 대한 모든 자격을 최대한 빠르게 차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조속히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경력을 사용해 또 다른 불법을 자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북도는 담당부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새마을봉사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새마을봉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공문을 받을 때는 서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 시 사업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전부였다”며 “원래 업무 소관이 아니라 당황스럽지만 빠르게 검토해 차단시키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기관장의 날인까지 찍혀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경북도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로 작성된 경력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공문을 보내 관련 경력에 대해 전부 차단시킨 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의성 등 경중을 따져 6개월에서 1년의 업무 정지를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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