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7일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10% 할인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선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으로 전세액이 과세되어 부과고지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월기준 자동차 13,169대 중 8,880대 차량이 14억원을 납부해 67%를 연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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