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다중이용 건축물 5곳 가운데 1곳꼴로 소방안전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에서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참사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된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최근 한 건물에 목욕탕, 체육관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 12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렸다. 그 결과 26곳(21.3%)에서 미비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관리 소홀, 무허가 증축 등이다.

소방본부는 위반 업소에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 처벌을 했다.

소방본부는 소방·피난시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용키로 하는 등 대응책마련에 나섰다.

인명구조용 설계도서 제출 의무 위반도 여전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서혁신도시 행복주택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 737곳이 인명구조용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행복주택 3개동, 중구 경북대병원 응급병동, 수성구 대구미술관,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2동 및 농산 A동 트럭경매장, 달서구 두류 지하도상가 등 300개 건축물의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도 포항에 있는 경북도 학생문화회관, 구미종합철도역사,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구미대교, 영천 임고정수장을 비롯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등 437곳이 설계도서 제출 의무 규정을 어겼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설계도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건축 및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 법을 제정하고 대형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등 지역 737개 건축·시설물은 준공 및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버젓이 사용 또는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도 역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재 발생 원인이나 희생자가 많아진 이유 등이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나 2015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참사와 거의 판박이인 안전의식 불감증이다.

대구·경북에서도 화재가 나면 곧바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건물이나 다중이용 시설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건축주의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없이 중요하며, 지역 소방당국은 이같은 불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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