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포항시 북구 장성동 H아파트가 자치회장 P씨의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 정황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대표들과 선관위원장이 11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아파트 대표회의 8명의 동대표들은 업무방해와 문서훼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명예훼손,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P씨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회장 P씨가 각종 용역계약(경비원, 저수조, 세대방역, 승강기모니터광고 등)을 방해했다.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 무단해고 통지서 발송 및 채용공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관리소장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최 공고문과 대표회의 명의의 주민 알림글을 훼손했으며 자치회장 P씨가 동대표 과반수가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정기회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공고도 없이 회장을 포함해 동대표 3명만이 모여 회의를 진행해 P자치회장(40만원), J감사(15만원) 등의 수당을 불법 지출함으로써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자치회장 P씨가 관리규약도 무시한 채 동대표 7명과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이를 벽보에 공고해 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소 직원들에게 용역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관리소장 해임과 채용, 동대표 보궐선거 공고를 게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A위원장도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선관위 고유업무를 방해하고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및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기피했다는 허위공고문을 아파트 전체 승강기(18개동 46개)에 부착한 혐의가 있다며 포항 북부경찰서에 자치회장 P씨를 고발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H아파트 동대표들과 선관위원장은 “아파트 자치회 일이라 조용히 처리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불법을 자행하고 아파트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아파트 업무가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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