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새해 설에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1년여 만에 개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 5, 10’ 규정을 ‘3, 5(농·축·수산물 10), 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40일)와 규제 심사기간(15~20일)을 서둘러 설(2월 16일) 전에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11일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령을 의결한 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청탁금지법 상한액이 오는 18일 또는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최소 한 달 전에는 개정 시행령이 나와야 유통업체들이 이에 따른 선물포장 작업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선물비는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이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로 이뤄진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는 현금의 경우 기존 10만 원을 5만 원으로 내리며, 결혼식·장례식 화환은 현행 10만 원을 유지한다. 현금·화환을 모두 할 때는 각각 5만 원 이하로 맞추면 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 농가를 고려해 선물비 상한액을 높였다. 청탁금지법으로 수요가 위축돼 생계유지도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졌던 탓이다.

농·축·수산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업계는 당장 새해 설부터 선물세트 구성을 바꿀 전망이다.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올라가면 전보다 다양하게 고품질 선물세트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과 혜택을 늘리고 대대적인 행사에 나서고 있다.

주춤했던 5만∼10만원대 신선 선물세트 수요가 다시 살아나 사전예약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속된 경기불황과 청탁금지법에 묶여 어려움을 겪었던 관련업계가 올 설을 맞아 대목을 누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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