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성경찰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인 올해 제23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3월 18일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 3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1년 7월 6일 열린 제 123차 IOC 총회에서 과반표를 획득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는데 평창에서 개·폐회식과 대부분의 설상 경기가 개최되며, 강릉에서는 빙상 종목 전 경기가 그리고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평소 보기 어려운 종목의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관람을 할 것이고 환호하며 즐길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잔치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는데 동계올림픽이라는 잔치 속에서 환호하며 기분 좋은 음주는 좋지만 지나친 음주는 환호를 소음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관람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은 본인 스스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혹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세계인의 축제 모두가 즐겁게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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