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서기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정관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후보자의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그 구성은 문경관광개발㈜ 주식 5만주당(위임가능) 1명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 3인 이상이다.

문경관광개발㈜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6명, 감사 1명의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여, 문경시는 정관에 근거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문경시 관계자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되어있는 만큼 정관에 근거해 5만주당 1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시민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일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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