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은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잠금·변경 행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촬영사진·영상 등을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상추진은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때 적발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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