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 도시개발 사업조합 측, 조합원들 승인없이 부지승인 어렵다 ▲ 구미시, 과거 조합측과 합의된 사항 억지주장 제기 ▲ 서희조합측 가감차선 미설치시 준공검사 안나 입주배상금 문제 발생 난감

구미문성2지구 서희아파트 앞 진입도로 가감차선 신설을 놓고 구미시와 서희아파트 주택조합, 문성도시개발 사업조합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유는 서희 아파트 차량 진출입시 추돌방지를 위해 현 아파트 앞 4차선도로에 교통영향 평가상 가감 차선을 필히 설치해야 아파트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월경 입주할 약 10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준공검사 미필로 입주 시 많은 지장도 초래된다.

그러나 서희아파트 부지에 가감차선 설치 시는 도로변에 아파트 상가 건물을 헐어야하는 일도 생겨 구미시와 서희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성도시개발 사업조합도 고민이 크다.

문성조합은 현 도로부지를 서희 측에 제공 시는 조합원과 대의원, 이·감사 등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돼 이들을 소집하려면 회의참석 출무수당 1인당 20만원과 도로설계변경비 등 약 1천만원이 들어가 이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이를 해결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는 문성도시개발 조합원(지주) 들이 현 조합 임원진을 상대로 조합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서희측에 조합원부지를 임의로 제공했다며 조합측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발 시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된다.

문성도시개발 사업측은 “아파트앞 가감차선 신설 시 현 4차선 도로부지 소유자는 서희 아파트가 아닌 우리 조합원 부지로, 도시개발 사업완공 후에 구미시에 기부체납해야 한다”며, “그러나 가감차선 부지승락 시 구미시에 기부체납한 도로부지가 서희의 사유지가 될 수 있어 가감차선이 필요한 서희 측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희주택조합 관계자는 “문성조합측 주장대로 아파트부지 인접 인도에 가감차선을 신설하려면 현재 상가가 완공된 건물을 헐어야 해 말도 안된다”며 "입주 지연 시 배상금문제도 발생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가감차선 미설치 시 아파트 사용검사가 나지않아 1천여 세대 아파트입주 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준공검사 미필로 입주 지연 시는 대량 민원제기와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 배상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바랐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아파트 단지 세대수 500세대 이상 건축 시는 교통사고 추돌 방지 등으로 필히 아파트 진입도로변에 추돌방지 가감차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아파트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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