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는 선출 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금품 제공,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우선 연휴와 설 등 모임이 많은 시기에 맞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 행위는 물론 선관위 등과 함께 가짜뉴스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포털·커뮤니티에서의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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