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는 선출 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금품 제공,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우선 연휴와 설 등 모임이 많은 시기에 맞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 행위는 물론 선관위 등과 함께 가짜뉴스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포털·커뮤니티에서의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