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아고속해운에 경업금지 위반 판결…"주 4회만 운항해야"



대아고속해운이 포항∼울릉 항로를 다른 선사에 팔고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포항∼울릉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아고속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경업금지는 사업장과 면허 등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 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2월 대저해운에 포항∼울릉 항로를 124억원에 매각했다.
이어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리자 대저해운이 겸업금지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매매 계약서에는 후포∼울릉 노선 증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두 선사가 포항과 후포에서 각각 울릉 노선을 운항하지만,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당시 맺은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3월 계약 당시 후포∼울릉 시간표대로 주 4회를 초과해 운항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19년 3월 1일까지 매일 200만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