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응급보호·사후관리까지

대구시에도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돼 장애인 인권 보호가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지난해 12월까지 중앙과 17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적인 지역망을 구축,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 학대피해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15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동대구역 네거리 동부소방서 건너편 코보스카운티 빌딩에 문을 열었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해 개관식과 동시에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개통하고 학대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한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와 사후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학대피해 지원 담당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경찰,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업무협약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내 공공기관, 시설, 학교 등에 대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44-8295로 하면 되고 이후 시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