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경북도당은 17일 경북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이하 경북 여심위)에서 적발한 불법여론조사 결과(본보 17일자 4면)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의 공식해명과 해당기사의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북 여심위의 처분은 마땅한 것이며 불법여론조사업체는 물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가 현재 지역 민심인 것처럼 왜곡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해당 언론매체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해당 언론은 고의와 과실의 여부를 떠나 신중하고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이며 해당 언론의 공식 사과보도 및 해당 불법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모두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북 여심위는 전날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한 불법선거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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