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 ‘할매·할배의 날’이 속한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등에 반값

▲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의 선상 수상길/경북도 제공
경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와 산림휴양기회를 확대 제공키 위해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비수기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안동시민, ‘할매·할배의 날’(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속한 주간(월~목)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 자원봉사단체 등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휴양림 홈페이지(http://huyang.gb.go.kr)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사용당일 신분증 등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서 반값 기회를 만끽하면 된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등 문화유산과 산림과학박물관, 생태 숲, 야생동물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휴양문화 거점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동선비순례길’의 백미(白眉)인 선상수상길의 부교(浮橋)를 걸으면 안동호의 물위를 걷는 듯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에 산림문화휴양촌이 확대 개장되면 산림치유·체험 등 휴양수요 트랜드를 반영한 대단위 산림휴양 인프라가 형성돼, 지역의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훈 경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탄력적인 시설사용료 조정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휴관일 지정으로 휴양림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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