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3억이상 취약계층 농업인 인력지원
2015년 5천768농가에 20억2천3백만원, 2016년 5천926농가에 21억1천5백만원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꾸준히 증대시켰고, 2018년에는 약 7천농가에 2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고령·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2006년부터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과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으로 나눠진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실제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할 때 농작업을 대신할 노동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농도우미는 연간 1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임금은 국고 70% 지원, 이용농가에서 30%를 부담한다.
행복나눔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만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와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로 지원된다
특히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농협 자체 육성 여성단체인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지역 취약가구와 경로당을 다니면서 청소·밑반찬나눔·어르신 말벗하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영현 경북농협 본부장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한 맞춤형 농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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