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어 17일부터 시행된다.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국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고,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의 경우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으며,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선물(膳物)은 타인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을 의미한다.
누군가와 선물은 주고받는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선물이란 타인의 취향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의 취향도 충족시켜야 하기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상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그것이 나를 위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물은 상대가 원하는 것과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하는 힘든 일이다. 자신의 취향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인의 취향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건 쉽지 않다.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심지어 잘 모르는 상대에게 선물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 게다가 그럴싸한 것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머리는 더 복잡해진다.

선물이란 상대방과 선물하는 사람의 연결 고리를 물리적으로 전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선물을 했을 때 상대의 마음에 든다는 반응을 얻게 되는 건 기쁜 일이다.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뿌듯함과 받는 이의 마음에 드는 선물은 상대가 평소에 자신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고민했는지 알게 된다.

명절이나 스승의 날을 비롯해 한 해를 보내며 고마운 지인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미덕이었다. 선물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선물이 뇌물로 변질된 우리사회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법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청렴하고 인정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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