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20명 참석 근로복지공단과 합동 캠페인 벌여 사업주 동참 유도

▲ 구미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준수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고용 노동부 구미지청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준수 현장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구미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양기관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구미역 일대 편의점과 음식점, 소매점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캠페인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 설명과 최저임금 리플렛 배포 등 홍보도 실시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준수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1월 8일부터 3주간 최저임금준수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뒤 앞으로 이행치 않을 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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