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학 B 교수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맡아 17년간 못된짓

구미경찰서는 21일 부하 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A대학 교수 B씨(57)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B교수는 이 대학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교 성희롱 예방을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에 앞장서 학생들과 대학 당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 감사팀에 따르면 B교수는 결재하러 온 여직원들을 자신 옆에 앉게 한 후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슬쩍 가슴이나 엉덩이에 손을 스치는 행동과 윙크나 볼을 꼬집는 행동을 수차례 한 것은 물론 회식 시는 어깨동무를 한 후 팔과 허벅지, 종아리 등을 쓰다듬었다고 여직원들은 진술했다.

또 회식 시 심하면 여직원 치부나 둔부 등 민감한 부분에 슬쩍 손을 갖다 대다 항의하면 술에 취한 척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A대학 교학처장 재직 시 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해 이 대학 감사팀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해임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B교수는 “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학교 감사팀은 “여직원들의 진술과 B 교수가 여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와 영상 통화내역, 목격자 증언을 확인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A대학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사실 확인 시 최대 징계인 해임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증거를 확보한 후 조만간 B씨도 불러 직접 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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