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76건이었던 개 물림 사고가 2016년에는 1천19건이 넘었고 점점 더 증가하는 반려견 상해·사망사고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개파라치’ 라고도 불리는 이 대책은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외출하는 견주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반려견의 목줄은 2m 이내로 매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도 현재 3종에서 5종을 추가해 8종으로 확대됐다.

현행 도사견, 핏불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서, 도사견·핏불 테리어·로트와일러·마스티프·라이카·오브차카·울프독·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변경됐다.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고 탈출 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도 맹견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외에도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몸 크기가 40㎝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된다.

이 역시 엘리베이터, 복도, 보행로 등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정부는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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