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7%로 만취상태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2㎞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직접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오전 5시30분에 동대구역을 출발해 영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1편이 10분가량 지연됐다.
대구/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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