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다른 개물림 사고로 인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반려견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른바 개파라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파라치 제도란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입마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면 주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와 벌금의 20%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견 사고 시 견주의 책임을 묻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반려견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몰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갑론을박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 과도한 제제 아냐

‘개파라치’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해외 사례를 봐도 절대 과한 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는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인에게 최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부터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s Act)’이 제정돼 있어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외 독일과 프랑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맹견에 대해서 자격 및 면허 제도를 두고 법적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 무분별한 촬영으로 사생활 침해, 전형적인 탁상공론

애매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에도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군지 알아야 신고를 하는 것 아니냐”며 무분별한 촬영으로 개파라치를 악용해 몰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려견들의 종류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반려견의 종류는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모든 반려견에게 규제를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는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 정부 규정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체고 40㎝ 이상 개의 관리 대상견 지정과 외출 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히며, 몸집이 크다고 공격성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말하는 일부 몰상식한 견주들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현재,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펫티켓, 반려인 자질교육 등 근본적인 대안이 먼저 시행돼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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