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심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1명으로 영국(2.8명)이나 일본(3.8명)의 2~3배가 넘는다.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은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도심 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에 따라 제한속도 설정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비단 도심제한속도뿐 만 아니라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동일하게 80점으로 올라가고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도입된다.

또한 시험 문항도 현행 40개에서 교통안전 문항이 더 추가돼 50개로 늘어난다.

학과시험 합격률이 1종은 84.4%, 2종은 88.6%에 달해 그 동안 합격하기 쉬운 운전면허 시험이 사망사고를 높이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에 면허시험 합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되며 내년부터는 배달 오토바이 사업주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한다. 만약 오토바이 사고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입건 또는 고발조치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를 추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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