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감사가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 "

▲ 경기도 하남시의 산불감시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에 의한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A주무관이 내부 행정망에 올린 폭로 글. 연합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산불감시원 채용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매년 산불피해가 잦은 포항지역에 대한 산불감시원 선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경기도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 부정청탁 비리가 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하남시는 이날 부정채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며, 경찰도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포항시 산불감시원 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포항 지역은 산불감시원을 뽑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주관적 평가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청탁 등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채용비리가 불거진 하남시의 경우 산불감시원 채용공고를 낸 뒤 6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20점), 체력시험(30점), 면접(50점)을 거쳐 19일 30명에게 합격자 통보를 했다. 이는 주관적인 평가가 높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포항시는 서류, 체력, 면접 등 3가지 심사로 뽑는 기준 외에도 자격여부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과해야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에 그만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예비 합격 후보자 군을 관리해 산불예방관리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산불감시원 인사시스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선발된 산불감시원은 겨울철과 봄철(11.15∼다음해 5.15) 6개월 간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만5천440원의 최저일급이 지급된다.

다만, 타 지역의 경우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뽑는 경우가 많지만, 포항시의 경우 업무가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다 보니 50~60대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중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이다.

포항시는 투명한 산불감시원 채용관리로 부정청탁 등은 있을 수 없다며 감사가 나오더라도 자신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하남시는 23일 내부 고발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가 불거졌다.

하남시는 지난해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선발인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하지만 하남시 공원녹지과장과 팀장은 이들 지원자에 대한 합격시켜야 할 사람의 이름이 적힌 쪽지 등으로 23명의 명단을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채용 인원 30명 중 23명을 합격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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