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3월 2일부터, 청도군수 및 청도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청도/이승택 기자
lst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