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1ha당 작목별 지원금은 조사료는 400만 원, 일반작물ㆍ풋거름작물 3백40만 원, 콩ㆍ팥 등 두류는 28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017년에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타작물을 1천㎡ 이상 재배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다. 또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수령 농지를 유지하면서 올해 1천㎡이상을 추가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난해 타작물 재배농지는 기준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10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며 오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벼보다 소득이 높은 타작물 전환을 장려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쌀 시장도 안정돼 결과적으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덕/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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