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월 8일 오후 금오테크노밸리 내 경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표 및 실무자 30명이 참석해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제도 등 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비과세 연장근로소득(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현도 노동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 안정에 협조해 줄 것과 최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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