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취약기간동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적으로 운영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위락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이 같은 대상에서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 등을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신고할 수 있다.

칠곡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노경남 예방안전과장은 “충북 제천화재와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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